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답변:
친구를 때리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되며, 법적으로도 명백한 처벌 대상입니다. 친구 사이에서 갈등이 생겼더라도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.
🔹 1. 왜 친구를 때리면 안 될까요?
- 인간 존엄성 침해: 친구도 하나의 인격체입니다. 신체적 폭력은 그 사람의 자존감과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.
- 신뢰와 관계 파괴: 폭력은 친구 사이의 신뢰를 무너뜨리고, 이후 관계 회복이 매우 어렵게 만듭니다.
- 더 큰 폭력으로 번질 수 있음: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낳기 쉽고, 학교폭력·집단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
- 심리적 트라우마: 맞은 친구는 신체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깊은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.
🔹 2. 관련 법규
친구를 때리는 행위는 아래와 같은 형법 및 특별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.
📌 형법 제260조 (폭행죄)
- 폭행을 가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
- 맞은 사람이 다치지 않아도 처벌 가능합니다.
📌 형법 제257조 (상해죄)
- 폭행으로 친구가 실제 상처(진단서 발급 수준)를 입었다면 상해죄가 적용됩니다.
- 이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입니다.
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
- 학생 간 폭력은 '학교폭력'으로 간주되어 **학교자치위원회의 처벌(사과, 봉사, 강제전학 등)**이 따를 수 있습니다.
-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지도 의무가 교육기관에 있으며, 학부모 소환 및 경찰 수사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.
🔹 3. 실제 사례
✔ 사례1: 중학생 친구 뺨 때린 사건
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친구의 게임 아이템을 빼앗았다는 이유로 뺨을 때린 학생이 학교폭력 위원회에 회부되어 사회봉사 10시간과 학부모 특별교육 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.
✔ 사례2: 고등학생 상해로 소년원 송치
부산에서 고등학생이 친구에게 주먹을 휘둘러 코뼈 골절을 일으킨 사건에서는, 상해죄로 소년원에 송치되었습니다. 피해자의 부모가 합의를 거절해 처벌이 강하게 이루어졌습니다.
🔹 4. 친구끼리라서 괜찮다? NO!
“친하니까 괜찮아”, “장난이었어”라는 말로 폭력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. 장난처럼 보여도 피해자가 불쾌하거나 다쳤다면 범죄입니다.
특히 영상 촬영이나 SNS 유포가 동반될 경우, 명예훼손죄나 성폭력처벌법 위반까지 추가될 수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.
🔹 5. 폭력을 예방하는 대화법
- “너 기분 나쁘게 한 건 미안해. 이야기로 풀자.”
- “우리 서로 싫은 건 말로 먼저 하자. 손부터 나가면 서로 힘들어져.”
- 화가 날 땐 잠깐 자리를 피하고, 선생님이나 상담선생님과 함께 대화하는 것이 좋습니다.
친구를 때리는 행위는 도덕적으로도, 법적으로도 모두 잘못된 일입니다. 갈등이 있더라도 폭력은 해결책이 아닙니다. 대화로 푸는 연습을 해보는 것이, 진짜 어른스러운 행동입니다.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다시 질문해주세요😊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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